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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버, 틱톡커, 브이로거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익을 올리고 계신가요?
세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
1. 1인 미디어 창작자란?
1인 미디어 창작자란 유튜브, 틱톡, 인스타그램, 블로그 등 인터넷·모바일 기반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.
대표 플랫폼:
- 유튜브
- SOOP
- 틱톡
- 치지직 등
주요 수익원:
- 광고 수익
- 후원금
- 기업 홍보 영상 제작
- 강연 및 행사 출연비 등
2. 1인 미디어 창작자, 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요?
지속적·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이 발생하면,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.
▶ 사업자 등록 기준
- 과세사업자: 인적(영상 편집자, 시나리오 작성자 등 고용) / 별도 사업장등 물적 시설(방송 스튜디오 등)을 갖춘 상태에서 수익 발생 시
- 면세사업자: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수익을 올리는 경우
3. 1인 미디어 창작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핵심
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창작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<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>
구분 | 일반 과세자 | 간이 과세자 |
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| 연매출1억 4백만 원 이상/간이과세 배제 업종 | 1 연매출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 x |
매출세액 | 공급가액 x 10% |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세율x10% |
세금계산서 발급 | 발급 가능 |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은 발급가능 |
환급 여부 | 환급 가능 | 환급 불가 |
※ 일반과세자는 1월, 7월 / 간이과세자는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, 납부
4. 종합소득세 신고, 언제 어떻게?
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사이, 전년도 수익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과세대상 소득
- 이자소득
- 배당소득
- 사업소득
- 근로소득
- 연금소득
- 기타소득
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
꼭 기억하세요!
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해서 세금에서 예외가 아닙니다.
성실한 세금 신고는 책임감 있는 창작자의 기본!
국세청은 유튜버,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수익 창출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으므로, 세금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점검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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