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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!
출산 후 양육 부담을 덜고, 아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이 가득한 부모급여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.

🎯 부모급여 지원 제도란?
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.
🎯 지원대상
-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~23개월 미만의 아동 (만 2세 미만)
- 아동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, 최대 24개월간 지원
- 2세 이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
🎯 선정 기준
- 소득 기준 무관, 누구나 신청 가능!
- 대상 아동 예시:
-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
- 2023년 1월 1일 ~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1세 아동
-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(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)
- 복수국적, 난민 인정 아동, 특별기여자 포함
-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-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
-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
🎯 서비스 내용
연령 | 가정 양육 시 | 어린이집 이용 시 |
0세 | 월 100만원 현금 |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 바우처 54만원) +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|
1세 | 월 50만원 현금 |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 바우처 47만5천원 + 현금 2만5천원 |
※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,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
🎯 신청 방법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온라인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부모급여(현금)
🎯 처리 절차
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2.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
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
3.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
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
4. 대상자 확정
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를 위한 대상자 결정
🎯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
- 관련 법령: 아동수당법
아이 키우는 가정에 꼭 필요한 부모급여,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
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복지상담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출처 : 복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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